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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손배 기준 구체화
배상심의위 신설…대학 등록금 최대 8학기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 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 기후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가 구체화된다. 손해배상 기준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새롭게 마련한다.

기후부는 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손해배상 신청 방법과 결정 기준, 교육비 지원, 배상 재원 분담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금과 장례비, 위자료가 지급된다. 건강피해 인정자는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기존 피해 인정자는 소득증명 등 서류를 제출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제출 서류가 없을 경우 기존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규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손해배상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를 통해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지원받도록 했다.

피해 학생에게는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함께 국가장학금을 활용한 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배상 심의체계도 개편된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전환되며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의료·법률 상담 등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새로 설치한다.

배상 재원 확보를 위해 원료사업자 분담금 비율은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25%에서 45%로 상향한다. 분담금 체납 시에는 체납액의 1000분의 1을 매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미납 기업 명단도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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