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하대·괴롭힘 주장 근거 확인 안 돼

[더팩트|우지수 기자] LG전자가 최근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LG전자는 가해자가 'LG전자의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27일 오전 11시13분경 발생했다.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사건 발생 전인 지난 12일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가해자 소속회사 담당 임원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20분경 가해자와 단독 면담을 진행하고 'LG전자와의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로 전환'을 제안했다. LG전자는 이 면담에서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LG전자는 가해자가 지난 4월30일자로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소속회사와 추가 1년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 LG전자와의 프로젝트 종료가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면담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43분경 종료됐다.
평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LG전자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는 지난 2년간 LG전자 협력업체 소속으로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수행해왔다.
LG전자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 등 관련 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동시에 자체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력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지난 2년간 가해자가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속한 협력회사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인사·근태관리,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LG전자는 해당 협력사와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사내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공간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측은 "흉악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평소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았더라면 소지할 수 없는 흉기를 사용해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가해자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증되지 않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재차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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