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철거작업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철도안전법령 위반 등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 승인 이후 지난 2월부터 고가차도 철거작업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시공사 등은 작업 중 교량 상부 약 2.9cm 단차를 발견했지만 공단이나 코레일에 이를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또 붕괴 사고 발생 당시 작업은 열차가 운행 중에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서, 코레일은 상기 사고 위험을 미인지한 채로 승인했기에 작업 도중 교량 하부 선로에서는 열차가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사 중 발견된 약 2.9cm 교량 상부 단차는 서울시(작업 신고인)와 시공사가 즉시 공단·코레일에 통보해 열차 운행중지 등을 수반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는 안전조치가 미이행된 것으로 국토부는 철도안전법령·안전수칙 위반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사고 당시 수행됐던 작업은 작업주체가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슬래브 전도방지)과 일부 상이한 정황도 있다"며 "허위 신고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경찰청·고용노동부 조사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감사와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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