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교회 이주 문제 해결…"해지시 사업 지연·분담금 확대" 우려

[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다시 시공사 교체에 나서자 DL이앤씨가 "시공사 해지는 곧 사업 중단"이라며 사업 정상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오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총회는 조합 집행부 주도가 아닌 조합원들이 직접 발의했다. 성남시청의 승인도 받았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기존 시공사(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서 해지·해제 승인의 건 △시공사(GS건설)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조합장 직권 상정에 따른 조합장 재신임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명분 없는 총회"라며 시공사 해지시 사업 지연과 분담금 확대를 우려했다. DL이앤씨는 지난 27일 조합원들에게 "착공을 목전에 둔 시점에 시공사를 해지하게 되면 착공은 기약 없는 일이 돼 버린다"며 "그동안 쌓일 수백억원의 사업비 금융 이자와 GS건설의 높은 공사비는 고스란히 조합원 개개인의 엄청난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온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당사와의 계약해지를 무리하게 추진해 6개월간 사업을 지연시킨 전 조합장은 이미 지난 22일 해임됐다"며 "조합원 발의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자격을 상실한 해임 조합장이 추진하는 총회에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 지난 22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집행부에 대한 해임 안건이 가결됐다. 전 조합장은 특정 마감재 업체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최근에는 경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DL이앤씨는 착공을 통한 빠른 사업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교회 이주 문제를 매듭지었다. 사업부지 내 있는 교회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철거를 거부하고 있었다. DL이앤씨는 최근 사업비 조달을 통해 상대원침례교회 보상비 100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에 따라 상대원 침례교회의 이주 일정은 다음달 3일로 확정됐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상대원2구역 사업이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착공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공사 해지 안건이 부결될 경우 DL이앤씨가 약속한 6월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결될 경우 법적 분쟁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성남시는 조합에 임시총회를 승인하면서 "법률자문 결과 법원의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기존 시공사가 시공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기존 시공사를 해지하는 안건은 그 효력이 무효 또는 취소 등 분쟁의 여지가 있다"며 "안건에 대한 적정성·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조합은 지난달 11일 총회를 열고 DL이앤씨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어 GS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하려 했지만 조합원 참석 수가 절반에 못 미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DL이앤씨는 반발해 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지난달 29일 시공사 지위를 되찾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저번 총회처럼 시공사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총회 결과에 따라 사업 정상화냐 아니면 또다시 법적 분쟁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을 재개발해 최고 29층, 총 43개 동, 48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조합은 2015년 10월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2021년 DL이앤씨와 'e편한세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고 철거까지 끝낸 상황이다. 조합은 주요 마감재 품목을 특정 업체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DL이앤씨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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