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도매 직전 40여업체 일괄 계약해지
대웅 "큰 피해 없어, 도도매 가능"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대웅제약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 주요 사유는 거점도매 유통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기존 업체들 일방적 일괄 계약해지와 이에 따른 피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부당한 거래거절로 판단할 지 이목이 쏠린다.
27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3일 대웅제약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했다.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차별취급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이 핵심 신고 내용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3월 1일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특정 유통업체를 거점도매 업체로 지정해 의약품을 집중 공급하는 블록형 거점도매를 시행했다. 기존에 40여개 의약품 유통업체와 거래했던 것을 2월말 일괄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5개 업체로 줄였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5일 홈페이지에 거점도매 선정 입찰 공고를 올리고 30일 선정 업체와 계약을 완료했다.
협회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거점도매 시행 직전 홈페이지 공문 게식 형식으로 계약 일자가 같지 않은 다수 기존 도매상들에 집단적으로 일괄 계약해지를 했다. 거점도매 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도매상들은 직접공급에서 배제되고, 제품명 처방 제도에 따라 특정 제약사 제품명 처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요양기관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거래거절이라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신고했다.
거점도매로 선정된 5개 기업으로부터 대웅제약 제품을 재공급받는 도도매 방식을 할 경우 거점도매 업체가 재공급 가격과 공급 물량을 임의 결정해 손실이 발생하고 가격 협상력과 거래처 선택권에 제한을 받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도도매 방식에 따른 의약품 조달 비용 상승과 공급 지연은 환자 등 일반 국민에 전가된다는 입장이다.
또 의약품유통협회는 대웅제약이 특수관계사인 온란인 쇼핑몰 '더편한샵(더샵)' 매출 확대를 위해 기존 도매상들에 피해를 줬다며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 취급했다는 의견도 신고 내용에 포함했다.
이들은 대웅제약이 2024년 9월 기존 거래 도매기업에 원료수급 문제 이유로 베아로반연고 등 일부 주요 의약품을 대웅제약 오너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더편한샵에서만 유통하도록 전환하면서 해당 품목의 기존 도매업체 공급이 중단됐고 약국들도 더편한샵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이다.
지난 3월말 이지메디컴이 더편한샵을 흡수합병했고 이로 인해 윤재승 대웅제약 최고비전책임자(CVO) 측의 이지메디컴 지분율은 53%대로 늘었다.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10곳의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기업이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기존 도매업체들이 계약해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미국, 일본은 소수 유통업체를 지정하고 도도매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거점도매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들은 도도매를 하면된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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