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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원아시아 펀드' 정조준…"투자 경위 밝혀야"
서울중앙지법, 코리아그로쓰·아비트리지 투자 자료 제출 명령
영풍·MBK "법원, 투자 의사결정·자금 흐름 확인 필요성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21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21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관련 내부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해 온 펀드 투자 경위와 자금 흐름 문제가 주주대표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모습이다.

27일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21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소송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이그니오 투자 등을 둘러싼 주주대표소송이다. 이번 문서 제출 명령 대상에는 △고려아연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투자 경위 △내부 검토·승인 과정 △출자 이후 운용 현황 관리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의 초·중학교 동창인 지창배씨가 운영한 운용사다.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는 고려아연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펀드다. 공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코리아그로쓰 제1호 지분 약 94.64%, 아비트리지 제1호 지분 약 54.59%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그간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출자 경위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최 사내이사가 개인투자조합인 여리고1호를 통해 청호컴넷 지분을 취득한 직후 고려아연이 코리아그로쓰 제1호에 출자했고, 이후 해당 펀드 자금 일부가 청호컴넷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지창배씨는 코리아그로쓰 제1호 펀드 자금을 외부 법인에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청호엔터프라이스 측에 대여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결과적으로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 자금이 청호컴넷 측 채무 부담 해소로 이어진 구조라고 보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결정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단독 출자자로 참여한 펀드들에 대해 어떤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 자금 집행이 이뤄졌는지, 출자 이후 운용 현황을 어떻게 보고받고 관리했는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관련 거래 사이의 연결 구조가 어떠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논란에 대해 앞서 고려아연 측은 "모든 투자와 출자는 관련 법령과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다"며 "보유 자금의 일부를 채권과 펀드 등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건, 많은 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익 다각화 전략이자 자산 운용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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