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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최대 4개월 쉰다…대우건설, '리프레시 휴직' 운영
2028년까지 운영, 연간 최대 2개월 사용
기본급 50% 지급, 복리후생도 유지


대우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2년간 리프레시 휴직 제도를 운영한다.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2년간 리프레시 휴직 제도를 운영한다. /대우건설

[더팩트|황준익 기자] 대우건설이 임직원들의 복지와 균형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리프레시 휴직'을 도입한다.

대우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2년간 리프레시 휴직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우건설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제도를 보완해 다시 실시하게 됐다.

올해 시행되는 리프레시 휴직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임직원들은 1회 기준 1개월씩, 연간 최대 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15일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체 시행 기간(2년) 동안 최대 4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휴직 동안 기본급의 50%가 지급되며 단체보험과 연금, 적금, 자녀보육비 등 주요 복리후생도 재직 중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아울러 본부장 승인 사항이었던 휴직 권한도 소속장 승인으로 완화했다. 직원들이 휴직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대우건설 측은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성과 중심 경영뿐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까지 고려하는 ESG형 인사문화의 대표 사례로 꼽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의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철학 아래 사람 중심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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