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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아이폰 '먹튀'…'유앤아이폰·리올드' 검찰 고발
공정위, 4.5개월 영업정지 및 과태료 700만원

'유앤아이폰' 사이버몰 상품 광고 화면./공정거래위원회
'유앤아이폰' 사이버몰 상품 광고 화면./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소비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이른바 '먹튀' 영업을 한 중고 아이폰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한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업체의 대표자인 안모 씨는 시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과 상품 광고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 통신판매업자의 필신원정보 표시의무를 불이행했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 쇼요'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 동안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 소비자들에게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앤아이폰' 사이버몰 상품 광고 화면./공정거래위원회

또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했다. 이후 다수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자 '올댓'이라는 상호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신규 사이버몰 '리올드'를 개설해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이비인터내셔널은 배송 지연과 환불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유선 고객센터를 운영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권고를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한 대표자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고 두 사이버몰의 영업을 차단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만 약 6억원 수준이며,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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