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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 노조, 내일 임금합의안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초기업노조, DX 부문 직원 결집 두려워 배제"
투표율, 초기업노조 88.1%·전삼노 83.1%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25일 "오는 26일 오전 9시경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삼성전자 비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이 주축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25일 동행노조는 "오는 26일 오전 9시경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는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다만 투표권 부여를 둘러싸고 노조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다. 초기업노조 측은 공투본을 탈퇴한 동행노조는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결집이 이뤄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DX 부문을 포함한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000만원에서 6억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0분 기준 초기업노조의 찬반투표에는 전체 투표권자 5만7301명 중 5만453명이 참여해 8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서는 투표권자 8187명 중 6801명이 표를 던져 83.1%의 투표율을 보였다.

양대 노조를 합산한 전체 투표율은 87.4%로 집계됐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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