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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수사 범위 확대
평택사업장 노조원 추가 압수수색
사후조정 결렬, 21일 총파업 예고


삼성전자 노조가 23일 오후 경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4.23 투쟁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평택=임영무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23일 오후 경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4.23 투쟁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평택=임영무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비노조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평택사업장으로 확대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조 소속 직원 A씨의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지난 8일 기흥사업장 서버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열흘 만이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 특정 부서 단체 대화방에서 직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엑셀 파일이 공유된 사실을 사측이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전자는 해당 문건을 노조 가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로 판단하고 지난달 9일 성명불상의 인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조회한 정황이 포착되자 지난달 16일 해당 직원 A씨를 추가 고소했다. 1차 압수수색에서는 이상 접속 기록이 남은 IP 4건이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택사업장 압수수색은 앞서 확보된 IP 접속 기록을 토대로 A씨의 관여 여부를 살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기존 수집 자료를 대조하며 실제 노조 가입 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집·관리됐는지, 조직적인 개입인지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가 강제수사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 사흘 전에 진행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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