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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윤관 '법인세 불복' 1심 판단 나온다…앞서 '종소세 불복'은 패소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6차 변론기일
1심 재판부 고정 사업장 인정 여부 주목


윤관 BRV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윤관 BRV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앞서 윤 대표는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이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 BRV로터스(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 투자 목적)가 홍콩(BRV로터스원)과 세이셸공화국(파워엠파이어)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법인세 약 9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BRV 측은 지난해 9월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국내 고정 사업장 인정 여부다. 그간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BRV(미국)→BRV로터스(케이맨제도)→해외 SPC(홍콩·세이셸공화국)→국내 투자'로 이어지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윤 대표의 BRV코리아가 국내 고정 사업장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BRV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해외에서 자금을 받아 투자한 뒤 수익을 분배하는 투자 자문 회사일 뿐이라며 BRV코리아의 역할을 축소해 왔다. BRV 측 주장대로라면 국내 사업장 존재 사실을 따질 필요가 없어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강남세무서 측은 BRV코리아가 투자 자문 외 계약 체결·관리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명백한 국내 고정 사업장이라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거로는 △원고 측 투자 계약서를 BRV코리아 직원이 작성 △BRV코리아 직원들이 투자금 송금 등의 사실이 제시됐다.

나아가 강남세무서 측은 인감도장이 BRV코리아 사무실(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보관돼 있을 정도로 BRV코리아가 원고들의 국내 사업장이라고 볼 증거는 매우 많다고 설명해 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후 1시 5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더팩트 DB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후 1시 5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더팩트 DB

윤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BRV 측은 윤 대표의 업무 범위를 '무한책임사원(GP)'으로 좁혔고, 강남세무서 측은 투자, 회사 운영과 관련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결심에서는 주요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다만 BRV 측은 BRV코리아를 국내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요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해외에서 내려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재판부를 향해 "'투자'라는 본질적인 활동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걸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투자 의사결정이 해외에서 내려졌다는 BRV 측 주장에 대해선 "형식적인 내용일 뿐이다. 실질적인 투자 활동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증거 내용 등을 검토해 다음 달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일 오후 1시 50분으로 지정됐다.

한편, 윤 대표는 종합소득세를 놓고도 강남세무서 측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가 2016~2020년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해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청구했으나, 윤 대표는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이며 국내 거주자도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심은 윤 대표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지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봤다. 국내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고,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미국이 아닌 국내로 판단했다.

윤 대표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 종합소득세 불복 2심은 최근 4차 변론기일이 열렸고, 7월 최후변론을 거쳐 오는 8~9월쯤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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