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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식용 종식' 육견농가 집중 점검…"신규·음성 사육 차단"
9월부터 미이행 농가 시정조치 강화

정부가 20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앞두고 남아 있는 육견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더팩트 DB
정부가 20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앞두고 남아 있는 육견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20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앞두고 남아 있는 육견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절기(6~8월) 동안 잔여 육견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음성 사육 및 잔여견 발생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과 현장관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올해 5월 기준 전체 개 사육농장 1537호 중 1265호가 폐업해 폐업률은 약 82%를 기록했다. 현재 남아 있는 농가는 272호다.

다만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크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이 포함돼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하절기 동안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도 신규·음성 사육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도 불시점검을 실시해 증·입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지방정부와 이장단협의회, 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체계도 운영한다.

오는 9월 이후에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전업 지원도 병행한다. 법 시행 일정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는 우수 농가 현장 견학과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남은 기간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내년 2월 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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