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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양자강국 도약 위한 종합 법체계 구축한다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기정통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과기정통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글로벌 양자강국 도약을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산업·국방 등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양자기술과 슈퍼컴퓨팅(HPC)-인공지능(AI)의 융합, 산업적 활용, 핵심 소재·부품·장비 및 공급망 가치사슬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과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양자기술은 연구실 중심의 기술개발 단계를 넘어 컴퓨팅·통신·센싱·보안·국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증과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에 대한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산업·국방 적용까지 확대하고, 양자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양자-HPC-AI 융합 기술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양자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고, 양자 종합계획 내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포함이 의무화됐다.

또 양자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시장 진입 단계에 들어서는 현 시점에 맞춰 시의성 있는 산업 육성 시책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양자기술의 상용화 촉진·규제개선 업무 등 선례 없는 행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 공무원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특례를 도입했다.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AI로 인한 해킹 위협, 그리고 장기적으로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라 현행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양자보안체계의 구축 의무를 개정안에 명시했다.

양자기술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로 부상하면서 국방 분야 적용 근거를 법률에 신설했다.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청·감청 방지 군 통신 체계, 스텔스기 탐지 가능 양자레이더, GPS(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체계 등 군 통신·암호·센싱·항법 등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개발·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양자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각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이후(Next-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연구개발(R&D), 산업화, 보안, 주력 산업 적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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