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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복지부와 취약계층 노린 불법사금융 공동 대응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

금융감독원이 보건복지부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보건복지부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가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교육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복지부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저신용·저소득 취약층 관련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요령 안내를 강화한다.

자살예방센터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에 연계해 신속하게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진행한다.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에 대한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상담을 실시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분야 내용을 대폭 늘린다.

노인의 날에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에게도 금융교육을 시행한다.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와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노후 준비서비스의 중요성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가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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