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수주전에서 은행보다 낮은 금리 제안이 나오자 서초구청이 "위법 가능성이 크다"며 제동을 걸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최근 신반포19차·25차 재건축 수주전의 사업비 금융 조건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조합에 전달했다.
서초구가 검토한 대상은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제시한 사업비 대여 금리 조건이다. 입찰에는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양도성예금증서(CD)-1%, 삼성물산은 CD+0% 조건을 각각 제안했다. 서초구는 이들 조건이 통상적인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 차액이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초구는 공문을 통해 "사업비 대여의 금리 조건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은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돼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CD금리-1%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재산상 이익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또 서초구는 "CD금리+0%의 경우 역시 통상적인 정비사업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재산상 이익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서는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내용은 향후 예정돼 있는 대의원회에서 처리방안에 대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고 조합원들에게도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지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계약 단계에서 동일 조건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건일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사업 수익성과 조합원 분담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해당 조건이 유지된 채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면 절차적 하자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비업계에선 이번 사례가 정비사업 수주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수주 경쟁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 조건이 제시됐는데 이러한 제안이 법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산상 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는 것은 사업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건은 이후 유지되기 어렵고 시공사에 대한 불신을 키워 조합 내부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19·25차 조합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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