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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교체했더니 수백억 손해배상…몸살 앓는 조합들
상계주공5단지 탄원서 제출…"손해액 감당 불가능"
시공사 교체한 조합 패소 잇달아
"사업 지연 따른 분담금 상승 불가피"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지난 15일부터 시공사(GS건설)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상계주공5단지 전경. /공미나 기자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지난 15일부터 시공사(GS건설)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상계주공5단지 전경. /공미나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사 교체 후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맞닥뜨리며 몸살 앓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권한을 무기로 시공사를 교체하는데 손해배상 등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선 분담금이 늘어나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시공사 교체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지난 15일부터 시공사(GS건설)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상계주공5단지는 2023년 1월 GS건설과 공사비 3342억원(3.3㎡당 650만원), 공사 기간 48개월에 시공사 계약을 맺었지만 같은해 11월 계약을 해지했다. 소유주들이 높은 분담금을 수용하지 못했고 계약 조건도 불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GS건설은 일방적 계약 취소라며 12월 입찰보증금(대여금) 반환청구 및 시공이익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GS건설은 입찰보증금 5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약 146억원의 손해배상금 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계주공5단지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은 GS건설과 계약 해지 이후 2년여 만인 지난해 9월 한화 건설부문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지난 8일 3.3㎡당 공사비 72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소유주들은 탄원서를 통해 금전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소유주들은 "GS건설 측은 재무적 감정평가를 근거로 146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시공사 취소가 GS건설에 146억원이나 되는 피해를 줬는지 의구심이 든다. 상계주공 5단지 사업장은 지난해 11월 입찰보증금 50억원과 이자를 상환하며 GS건설과 원만히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은 선정 취소 과정에서 총회 금지 가처분 또는 시공자 지위 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본 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 요소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소유주들은 "146억원이라는 손해액 주장은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단순한 금전적 부담을 넘어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사업장의 특수성, 소유주들의 정보 취약성과 의사결정 경위, 현실적 고통을 함께 살펴 주길 간절히 부탄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시공사 교체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비 갈등으로 교체했지만 정작 이전보다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윤호 기자
업계에선 시공사 교체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비 갈등으로 교체했지만 정작 이전보다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윤호 기자

상계주공5단지는 시공사 교체로 재건축 기간은 길어지고 공사비는 오르는 결과를 맞았다. 이처럼 업계에선 시공사 교체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비 갈등으로 교체했지만 정작 이전보다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에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제3주구 재건축의 경우 애초 IPARK현대산업개발이 수주했지만 이후 삼성물산으로 시공사가 교체됐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2월 IPARK현대산업개발에 13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대건설이 시공사인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월 이전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에 52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중구 신당8구역의 경우 포스코이앤씨로 시공사를 교체했다. 조합은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에 손해배상액 80억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조합은 DL이앤씨와의 계약해지를 진행했고 DL이앤씨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갈등 끝에 조합은 압박 용도든 어쩔 수 없든 시공사 교체 카드를 꺼낸다"며 "하지만 기존 시공사가 증액한 공사비보다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사업 지연과 브랜드만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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