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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또 인상 0.25%p↑…규제지역은 0.10%p 더
5월 1일부터 적용…올해 네 번째 인상

보금자리론이 5월 1일부터 0.25%p 인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 5월 1일부터 0.25%p 인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5월 1일부터 0.25%p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 인상이다.

보금자리론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연 3.65~3.95%로 동결하다가 올해 1월 0.25%p, 2월 0.15%p, 4월 0.30%p 세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60(10년) ~ 4.9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해 최저 연 3.60(10년)~ 3.9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오는 4월 30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월 11일 신규 신청분부터는 담보주택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0.10%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해 공급하고자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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