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보호예수 의무 부과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 개정이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모가 산정 체계를 손질하고,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IPO 물량 일부를 전문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 215인 가운데 찬성 21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안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병합 심사됐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상장예정 기업과 주관사가 신고서 제출 전 기관 수요를 미리 확인하고, 장기 보유를 약정한 투자자에게 일부 물량을 사전 배정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25년 1월 IPO 제도 개선방안에서 코너스톤 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제시했고, 지난해 12월에도 공모가 적정성 제고와 중·장기 투자자 확충을 위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공모주 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기관 수요예측 관행과 상장 당일 급등락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도 도입 배경으로 제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제도 시행 시 전문투자자의 사전 투자계약을 통해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공모가 형성이 가능해지고, 유망 기업도 상장 전부터 우량 장기 투자자를 확보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유도하여 국내 공모시장의 체질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K-IPO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에는 풍부한 성장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 기회를 열어주는 선진국형 모델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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