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투자·설비 개선 성과 강조…오염 저감 효과 확인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영풍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 회사는 판결 이후에도 환경 투자와 관리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범석 부장판사)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2024년 11월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를 근거로, 당시 임원들이 선관주의 의무와 감시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 사실만으로 임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풍은 그간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는 2019년 '환경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한 이후 석포제련소의 수질·대기·토양 개선에 약 5400억원을 투입했다. 차수벽과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 폐수무방류시스템 구축, 공장 내 3중 방수·내산시설 도입 등을 통해 오염 차단 체계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영풍은 실제 수질 개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석포제련소 하류 지점의 주요 중금속 농도는 모두 정량한계 미만으로 집계됐다.
앞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 사건에서도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영풍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환경 투자와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 방지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선제적 관리와 시설 개선을 바탕으로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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