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대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에서 퇴출된다. 10년 사이에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은 100% 가중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반복 담합 시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
10년 이내에 담합을 횟수 1회만 반복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5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는 현행 방식보다 제재 강도가 대폭 높아진다.
5년 이내 재발 시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기존 규정에 더해,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담합이 있던 경우 자진시고 감경 수준을 2분의 1로 축소한다.
담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도 부과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 일정 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담합 사업자에게 해당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한 현행 단체소송 제도를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확대하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위법성, 손해액 입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한 경우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시장 참여 제한을 위해서는 개별법상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확대한다.
9년 이내 2회 이상 과징금 시 등록말소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2년 이내 2회 이상 시정조치·과징금 시 등록취소가 가능한 공인중개사법의 사례를 담합 빈발 업종으로 넓힌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이를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자격 제한도 강화한다. 현재 입찰 담합에만 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까지 확대한다.
반복 담합 시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도록 벌점제도를 개선하고, 담합 주도자 1년, 단순 가담자 6개월인 제한 기간을 6개월씩 늘린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반복적 담합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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