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대연8구역 등 유사 사례서 제재 이력도

[더팩트 | 공미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조합원 대상 '가구당 2억원 지원' 성격의 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대한 위반 소지가 거론되고 있다.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성 지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엄격히 금지해온 항목이기 때문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19·25차에 금융지원금 명목으로 조합 한 세대당 2억원씩 총 892억원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시공사 계약직후 1억원,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1억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공약 발표 후 업계에선 해당 공약의 위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따르면 시공과 무관한 금전·재산상 이익 제공이 금지돼 있다.
앞서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도 비슷하 사례가 있다. 당시 건설사들이 이사비나 이주비 명목의 파격 지원안을 제시했다가, 정부가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제동을 걸었다.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과열되더라도 건설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현금성 혜택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던 셈이다.
부산 대연8구역은 시공사가 금융지원 약속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소송전까지 겪었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경쟁 과정에서 가구당 3000만원의 민원처리비를 무상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수주에 성공했지만, 이후 법적 저촉 소지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조합에선 이를 두고 내부 갈등이 일어나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원 공약이 실제론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한다. 수주 단계에서 제시된 각종 혜택이 추후 공사비 증액이나 설계 변경, 금융조건 조정 과정에서 회수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익 제공은 형사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토부나 지자체가 해당 제안을 불법으로 간주해 시정 조치를 내릴 경우, 시공권 박탈이나 검찰 수사로 이어져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위험도 있다"고 했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은 공동주택 6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4434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권을 두고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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