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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100% 보장"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위법 35사 과태료 4.7억 부과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실태 정기점검 및 일제검사
2024년 대비 과태료 금액 3.3배 ↑


목표 수익률 100%를 보장해준다며 허위광고를 일삼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 35사에 4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
목표 수익률 100%를 보장해준다며 허위광고를 일삼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 35사에 4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목표 수익률 100%를 보장해준다며 허위광고를 일삼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 35사에 4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고, 49사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35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부당표시와 광고, 광고 기재사항 누락 등 2024년 8월 신설된 규제 관련 사항도 최초로 검사를 실시해 전년 대비 검사 강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2024년 대비 과태료 부과 금액이 1억4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3.3배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들 가운데에는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 게재 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항과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에도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 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영업이다.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아닌 특성상 '00금융투자', '00증권', '00자산운용' 같은 금감원의 관리감독 대상인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할만한 상호 사용은 금지된다.

금감원 조사 결과 대기업 또는 대형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그 계열사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사용해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금감원 산하 회사'로 소개하면서 "저희 회사는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손실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등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하나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투자금 대비 00% 이상 목표 수익'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소비자 대상 광고에 게재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점검하는 등 핀셋점검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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