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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회피 '좀비기업' 감독 강화…금감원, 합동 대응체계 가동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 대응…유상증자·회계부정·시세조종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일삼는 '좀비기업'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일삼는 '좀비기업'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나서는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독 수위를 높인다. 조사·공시·회계 부서가 함께 대응체계를 가동해 한계기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없이 대표이사가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해 허위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를 회피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거래량 미달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 시세조종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 간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 엄단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서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과 불공정거래 유형을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 착수한다.

단기 시세조종, 허위·과장 공시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시가총액, 동전주 등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부정을 통한 관리종목 지정 회피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연계된 부정거래 행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등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내부자가 매도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상장폐지 고위험군인 기업의 유상증자, 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해서도 공시심사를 강화한다.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증자배경, 자금 사용목적,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이후 관계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을 유용하면 해당 주요사항보고서(자산 양수 결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정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유상증자와 자산양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 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사·공시심사·회계 부서가 합동 대응에 나선다.

회계부정으로 연명하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선 밀착 감시와 엄정 감리를 실시하고, 부실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 이런 회사에 대한 심사대상 선정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등 회계부정 고위험 회사를 선제적으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발견시 엄정하게 감리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에 위반 혐의 내용을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 조기 퇴출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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