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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 공시위 회부…중징계 여부 촉각
2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 결정
벌점 8점, 하루 매매정지…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주목


삼천당제약이 공시 규정 위반 사안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공시위원회 심의에 회부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박헌우 기자
삼천당제약이 공시 규정 위반 사안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공시위원회 심의에 회부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한때 주당 100만원을 돌파하며 코스닥 시장 '황제주'로 불린 삼천당제약이 한국거래소 공시위원회에 회부됐다. 통상적 수준 위반을 넘어 사안이 중대하다는 당국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결과에 따라 매매 거래 정지는 물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까지 오를 수 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천당제약의 공시 규정 위반 사안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 공시위는 오는 23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등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시위는 위반 동기와 중요성,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앞서 삼천당제약은 '실적 전망' 정보를 정식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만 배포하며 논란이 일었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캐나다 매출 및 영업이익률 현황과 함께 '연간 매출 목표 상회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관련 정보가 시장에 퍼지면서 주가가 장중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

현행 규정상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공정공시를 통해 시장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이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에 관한 공정공시' 의무 위반으로 보고 지난달 31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내린 바 있다. 중요한 정보를 다트(DART)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로 먼저 흘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공시위의 결과에 따라 삼천당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되는 벌점에 따라 단계졀 제재가 가해진다.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해당 종목은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8점을 넘기면 벌금을 내고 벌점을 감경받는 '제재금 대체 부과' 신청도 불가능해진다.

또한 현행 기준에서 최근 1년간 벌점이 15점 이상 누적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는 기업의 상장 유지 여부를 다시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어 누적 벌점 10점만으로도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소는 기준 변경 전 벌점도 일정 비율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공시위에서 높은 벌점을 받을 경우 삼천당제약은 하반기 내내 상장 유지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거래소 자체 심의를 넘어 외부 위원회에 상정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 규정 위반 정도가 크지 않은 경미한 사안은 공시위까지 소집하지 않는다"며 "거래소가 이번 사안을 단순 실수 수준이 아닌 '중대한 공시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삼천당제약에 최소 8점 이상의 고배점 벌점이 예고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최근 삼천당 사태를 계기로 바이오 업종 전반의 공시 체계 개선을 추진 중인 만큼 이번 제재가 본보기식 엄중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날 삼천당제약의 주가는 9.01% 급락하며 50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이외의 제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들은 게 없다"고 밝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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