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위생용품 '꼼수 인상' 막는다…용량 줄이면 3개월 이상 고지
공정위, 11개 위생용품업체와 공지 협약 체결

위생용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물을 줄이는 '꼼수 인상(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하기 위해 용량 변경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뉴시스
위생용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물을 줄이는 '꼼수 인상(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하기 위해 용량 변경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위생용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물을 줄이는 '꼼수 인상(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하기 위해 용량 변경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용량과 개수 등을 축소할 경우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생용품 내용량 축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기업의 자율 점검을 통해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생용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물을 줄이는 '꼼수 인상(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하기 위해 용량 변경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뉴시스

참여 기업들은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줄일 경우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상품명과 변경 내용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업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용량 축소 정보는 참가격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공정위는 성실 이행 기업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참여 기업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용량 정보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며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어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