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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반포19·25차, 포스코이앤씨 서류 유출 논란…제안서 개봉 파행
포스코 도급계약서 원본 유출로 절차 중단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이 13일 예정된 시공자 입찰 제안서 개봉과 비교표 작성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공미나 기자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이 13일 예정된 시공자 입찰 제안서 개봉과 비교표 작성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공미나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이 13일 예정된 제안서 개봉 이후 비교표 작성에 이르지 못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포스코이앤씨의 서류 유출 의혹이 불거진 영향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9·25차 재건축 조합은 이날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의 제안서를 개봉하고 비교표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정비사업에서 경쟁 입찰이 성사될 경우 조합은 각 사 1명씩 입회한 가운데 제안서를 개봉하고, 이를 토대로 비교표를 작성해 대의원회에 공개한다. 이날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양사 제안서 개봉을 진행하려 했으나, 포스코이앤씨 측이 입회 인원 교체를 요청하며 변수가 발생했다.

문제는 오후 1시경 입회 인원 교체 후 포스코이앤씨의 도급계약서 원본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도급계약서는 시공사 계약을 위한 필수 핵심 서류다. 누락이 될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유출 확인 후 3시간이 흐른 오후 4시경에서야 해당 서류를 다시 가져왔다.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은 입찰제안서의 삭제·정정이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 전까지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계 법령이나 선정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경우, 조합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입찰자격박탈 또는 입찰 무효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출 후 포스코이앤씨의 대응은 문제를 더 키웠다. 삼성물산이 계약서 원본이 개찰 과정에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양사가 날인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포스코이앤씨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조합과 양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날 예정됐던 비교표 작성 절차는 중단됐다. 조합과 양사는 14일에도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제안서 개봉일에는 서류의 조작이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참관인과 참여사 관계자 모두 최종 확인을 끝낼 때까지,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서류를 분실 또는 망실했다가 들여온 상황에선 참관인과 참여사 관계자들이 서류의 위변조나 수정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변조와 수정이 있었을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절차"라고 했다.

한편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61-1번지 일대 신반포19차(242세대), 신반포25차(169세대)를 비롯해 한신진일(19세대), 잠원CJ아파트(17세대) 등 총 4개 단지를 통합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건축 후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7개 동, 총 614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약 4434억원이다. 지난 10일 마감된 시공자 선정 입찰에는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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