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단기 영향 제한적"...재평가 리스크 대비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의약품 공급망 회귀를 위해 수입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한미 통상 협정에 따라 15%의 우대 관세를 적용받고 주력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1년간 부과 유예 대상에 포함돼 한숨 돌렸지만, 업계는 1년 뒤 재평가 방침에 대비해 미국 현지 생산 거점 확보 등 선제적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특정 대기업의 경우 오는 7월 31일부터, 그 외 기업은 9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포고령에서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국내 바이오 산업의 효자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복제약) 및 관련 원료는 최소 1년간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핵의학 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특정 특수 의약품도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와 업계는 단기적인 수출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한국산 의약품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설정한 100% 의약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15% 관세 상한이 적용될 예정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존 대응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서도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미국 이외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등 다변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미국의 후속 통상 조치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열린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대형 바이오 기업들은 1년 뒤 예고된 '재평가 리스크'를 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을 사실상 완료했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 제품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말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에 위치한 GSK의 생산시설 인수를 최종 완료하며 첫 미국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차단함과 동시에 미국 고객사 수주 확대라는 '두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셀트리온 역시 관세 영향이 사실상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신약으로 판매 중인 '짐펜트라'의 원료의약품(DS)을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며, 향후 미국 판매 예정인 모든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가동 중인 미국 시러큐스 공장의 생산 비중을 높여 공급망 내재화 기조에 대응하고, 현지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강화해 반사이익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완제의약품(DP)뿐 아니라 원료의약품(API)의 현지 생산까지 강력히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내 API 생산 비중이 15%에 불과한 상황에서, 향후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생산 시설을 갖춘 CDMO 기업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미국 현지 법인 및 생산시설 확보 투자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무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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