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며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성우하이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 58개에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중 780건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717건은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한 뒤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의 초기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 비율을 표준 계약서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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