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사업전환팀·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지역 본부에서 신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2%의 고정금리로 연간 최대 60억원의 금융지원을 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 감소(우려) 기업을 위해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6일부터 모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에서 2%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컨설팅 자금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인공지능(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 7%에서 15%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등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통상변화대응사업전환팀과 전국 34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지역 본·지부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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