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유가 민감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된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다.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5월 12일) 보다 다음달 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부가세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67만 2000개 법인이며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유튜버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취한 경우 채널이름, 계좌번호, 수취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는 3%에서 4%로 상향됐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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