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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인재'…"설계 오류·시공관리 부실"
국토부·사조위 조사결과 발표
설계·시공·감리 등 사업단계 곳곳 부실
영업정지, 형사 고발 등 엄정 조치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방안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현장.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방안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현장. /더팩트 DB

[더팩트|황준익 기자]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에서 신안산선 터널 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는 설계 오류와 부적정한 시공관리 등 총체적인 부실이 낳은 인재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방안 등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11일 신안산선 5-2공구 공사현장에서 2아치터널(중앙터널을 뚫어 중앙기둥을 설치한 후 좌·우로 폭을 넓혀 뚫는 터널) 붕괴 및 상부 도로인 오리로가 함몰되며 1명이 사망하고 1명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조위 조사결과 이번 사고는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설계시 하중 계산오류로 인해 2아치터널의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했다. 이 상태에서 사고 구간 지반 내 단층대 미인지·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로 인해 중앙기둥 및 터널이 붕괴에 이르렀다.

2아치터널의 중앙기둥 설계시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간격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계산했다. 이로 인해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해 버티는 힘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 설계(지반조사) 및 시공(터널 굴착) 과정에서 사고 구간 내 단층대를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터널 굴착 중에 지반 분야 기술인이 1m마다 막장(터널 굴착면의 끝부분)을 직접 관찰해야 하나 일부 작업에서 이를 사진 관찰로 대체했다.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했어야 함에도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고 구간의 단층대는 지반강도를 저하하는 동시에 중앙기둥에 과다한 추가 하중으로 작용했다.

사조위 조사결과 이번 사고는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설계시 하중 계산오류로 인해 2아치터널의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했다. /더팩트 DB
사조위 조사결과 이번 사고는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설계시 하중 계산오류로 인해 2아치터널의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했다. /더팩트 DB

사조위는 설계·시공·감리 단계별 터널 붕괴사고에 영향을 끼친 부실 및 부적정도 확인했다. 설계사는 중앙기둥 설계과정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작게 적용(2.5배 과소설계)하고 기둥의 길이를 짧게 고려(실제 4.72m, 설계 0.335m)하는 등 설계 오류를 범했다. 설계감리(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가 진행됐지만 감리업무 중 설계 오류 사항을 걸러내지도 못했다.

시공사 및 시공감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했지만 설계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 2024년 9월 시공사는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 변경을 했지만 이때에도 설계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중앙기둥의 제원, 철근량 등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시공사는 매일 공종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안전점검 및 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대장 미작성 등 균열관리를 실시하지 않았고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면서 콘크리트 균열·변형 등 중앙기둥 파괴의 전조증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설계도서에 제시된 터널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 시공사는 시공감리단장의 승인만 받은 채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 설계도서상 중앙터널의 좌·우측 터널 굴착시 좌·우측 터널의 깊이 차이를 20m 이내로 유지하면서 시공하도록 했지만 실제는 최대 36m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감리는 품질 및 안전상 문제를 판단해 발주자(사업시행자)에게 실정보고를 했어야 하나 이행되지 않았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해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터널공사 등의 안전강화를 위해 사조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설계 과실,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에 따라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결과 일체를 공유할 계획이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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