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용 등유 배려…나프타 수출 통제 병행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210원 오른다. 주유소 재고 상황을 고려하면 며칠 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에 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석유 최고가격제 2차 지정안’을 확정하고 27일 0시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정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는 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재설정됐다. 적용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이다.
지난 13일 시행한 1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었으며 이번 조정으로 유종별 가격은 각각 210원씩 올랐다.
이번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2주간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MOPS 기준)을 반영하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적용해 산정했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폭을 확대한다. 국제유가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상승 폭이 컸지만 운송 등 생계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 가격 상승률만 반영하면 경유 인상폭이 더 커야 하지만, 생계형 수요를 고려해 경유와 등유에 대한 배려를 반영했다"며 "국제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와 정책적 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가를 기준으로 할 때 최종 소비자 가격이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0원대 초반’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분석했다. 주유소 재고 상황 등에 따라 가격 반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약 2~3일의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정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ℓ당 200원에서 500원 정도를 더 내야한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정유사는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원가 기반으로 산정한 뒤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확정되며, 정부는 약 3개월 수준의 제도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전국 약 1만 개 주유소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물량 흐름도 함께 분석할 계획이다. 담합이나 매점매석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석유사업법 제13조와 제46조 등을 근거로 시행되며, 위반 시 사업자 등록 취소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격 조정과 원료 수급 관리에도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나프타는 수출 통제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출 제한과 물량 조정 권한을 통해 국내 공급을 우선 확보하고, 필요 시 석유화학 업계 가동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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