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으로 '도심 최대 녹지생태 숲' 조성"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재개발 이익이 약 551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이 나오자 서울시는 개발 후 순이익이 112억원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제기한 '5516억원 개발이익 증가' 주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이미 보유한 기존 재산 가치인 종전자산가액까지 순이익처럼 본 산정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검토 기준 실제 개발 후 순이익은 약 112억원 규모이며 서울시가 공공임대상가, 역사박물관, 상가군 매입 등으로 환수하는 공공기여는 약 2164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의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경위와 공공기여 산정 근거를 전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개발이익은 용적률 상향 전 1854억원 적자에서 상향 후 3662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추가 이익은 약 5516억원에 달했다. 세운지구는 34개 구역 중 11개 구역 사업이 완료됐고 7개 구역은 추진 중이다. 사업 완료 구역의 용적률은 660~940% 수준이지만 추진 구역은 최대 155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역은 지상 50층 이상, 높이 170~199m에 이르는 초고층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경우 기반시설 부담률은 기존 3%에서 16.5%로 높였고 공공기여 환수 규모도 기존 약 184억원에서 약 216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개발로 생긴 가치를 시민의 숲과 기반시설로 환원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계획(안)은 법적 '초고층'이 아니며 높이 변경은 지상을 비워 대규모 숲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건축법 시행령상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이나 세운4구역은 19층~최고 38층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 사대문 안에는 SK서린빌딩(160m), 두산타워(156m), 센터원(148m) 등 세운4구역보다 높거나 유사한 규모의 빌딩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과거 서울의 랜드마크였던 삼일빌딩(114m) 등과 비교해도 압도적 높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운4구역은 종묘 담장 경계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법적인 높이 규제 대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인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종묘 담장을 기준으로 '앙각 27도' 규정을 세운4구역까지 확대 적용해 높이 한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밀한 저층부를 수직으로 정리해 지상부를 비우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생태 숲과 열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실제 세운4구역의 건폐율을 낮춰 저층부 개방형 녹지를 약 42%, 약 1만3000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결국 이 사업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환수를 통해 낡은 건물을 허물고 시민을 위한 생태 숲을 만드는 공익 우선 사업"이라며 "노후 건물을 허물고 '생태 숲'을 만드는 것은 서울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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