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관서 주도기관으로"…금감원 수사 패러다임 전환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보와 관련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력 확충과 수사 인프라 강화도 병행해 감독·수사 기능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과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6일 검찰 지시 없이도 특사경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예고했으며, 다음 달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금까지는 특사경이 보조 수사기관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조사 부서가 들여다보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일반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밥값을 월등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낮은 기소율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기소율이 20~30%라는 보도는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전체 기소율은 75% 수준으로, 특사경 가운데서도 두 번째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 특사경의 전문성에 대해 검찰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권 남용 우려와 관련해서는 내부 통제 장치를 강조했다.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금감원 내부에도 사전 검토를 위한 수사심의협의회를 운영해 이중 점검 체계를 갖추겠다는 설명이다.
인력 확대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특사경 조직을 30명 이상 증원해 2개국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연봉의 몇 배 이상의 효능감을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자문단, 인권 전문가 참여와 디지털 포렌식 장비 확충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지수사권 확대에 따라 합동대응단과의 협업 효과도 기대했다. 이 원장은 "합동대응단과 특사경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서는 입법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불법 추심 행위의 수사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노이즈가 많다"며 "불법 대부 행위부터 확실히 보여준 뒤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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