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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연임 수순…당국 중징계에도 '버티기' 논란
오지급·오더북 논란까지…리스크 모두 현 경영진 시절
규제 대응·내부 수습 병행…빗썸 향후 1년 '분수령'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유령코인' 사고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유령코인' 사고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이재원 대표이사 연임을 추진하면서 '버티기 경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책임 경영을 내세운 조직 안정 전략이라는 해석과 함께, 노조 출범 등 내부 변수까지 맞물리며 지배구조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재원 대표이사와 황승욱 사내이사의 중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연임 여부는 주총 이후 이사회에서 결정되지만, 사내이사 재선임은 이 대표가 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수순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연임 추진은 최근 빗썸을 둘러싼 대형 악재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총 368억원의 과태료와 함께 6개월간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이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FIU 조사 결과 빗썸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지 않고 총 4만5000건 이상의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약 659만건에 달했고, 자료 보존 의무 위반 역시 1만6000건 이상 적발됐다. 당국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재는 최근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스텔라 오더북 공유 논란 등 내부통제 문제와 맞물리며 경영 책임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고와 제재가 모두 현 경영진 체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대표를 교체할 경우 오히려 '꼬리 자르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현 경영진 체제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해당 경영진이 직접 수습하고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그림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 현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응하는 것보다, 기존 경영진이 연속성을 갖고 리스크를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 임기 중 빗썸 내부에 노동조합이 새롭게 설립된 점도 향후 경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출범한 빗썸 노조는 복지포인트 삭감과 취업규칙 개정 등을 문제 삼으며 조직 확대에 나선 상태다. 노조는 회사가 직원 의견 수렴 없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복지 축소와 임금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복지포인트 대폭 삭감과 성과 평가에 따른 감봉, 대기발령 시 임금 축소 등의 조치를 문제 삼으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향후 조직 확대를 통해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노조 출범이 단순한 내부 이슈를 넘어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노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내부 불만이 구조적으로 누적됐다는 의미"라며 "경영진 연임과 맞물릴 경우 노사 갈등이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빗썸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건도 함께 상정했다. 유동성 확보와 재무 구조 개선, 신규 사업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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