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청 놓고 입장 차이…"이상준 불러 신문해야"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삼부토건 창업주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가 벌이고 있는 대여금 반환 소송의 2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 씨 측은 "BRV 사무실에 현찰 2억원을 갖다 놨다"고 밝혔고, 윤 대표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기존 주장만 반복했다.
2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가 "돈을 돌려달라"며 경기초 동문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의 2심 3차 변론이 전날(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24년 12월 시작됐지만, 조 씨가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1년 가까이 휴정됐다. 이날 3차 변론도 경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한 조 씨의 이의 절차로 인해 2차 변론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렸다.
양측의 주장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간 조 씨 측은 윤 대표가 은밀하게 '2개'를 요청해 5만원권 4000장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BRV코리아 사무실에 갖다 놨고, 이후 윤 대표가 이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는데, 3차 변론에서도 "돈을 두고 나가서 피고(윤 대표)가 어떻게든 가져갔다"고 말했다. 2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대표 측도 기존대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은 증인 신청을 놓고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조 씨 측은 재판부를 향해 "이상준 증인 신청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준 씨는 윤 대표의 후배로, 이번 재판과 관련이 깊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의 재건축 사업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BRV코리아의 상무를 역임하기도 했다.

조 씨 측이 이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이 씨가 문제의 2억원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증인으로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이다. 조 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윤 대표는 사기 혐의 경찰 수사 당시 '2억원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받았더라도 이상준을 통해 변제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사관은 참고인 신분인 이 씨에게 되물었고, 이 씨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윤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 씨가 (사기 혐의)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과 통화하고, 문자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대여금 반환 사건은 이 씨를 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이 증인 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며 "이를 통해서도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음 기일이 결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결심이 될 수 있는 4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씨는 자금난에 시달린 삼부토건의 보유 자산인 르네상스호텔 매각을 추진했지만, 원활하지 않자 2016년 윤 대표를 끌어들인다. 이후 BRV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는 르네상스호텔을 6900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 체결 이후 2억원을 전달했지만, 윤 대표가 재매각으로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음에도 이익이 나면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조 씨 측 주장이다.
1심에서는 조 씨가 패소했다.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조 씨에게 있었고,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씨는 2024년 10월 항소하며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윤 대표를 수사한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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