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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공간 활용 높이고 사고 예방
입법예고 기간 다음 달 27일까지
주차로봇 법적 지위 명확화
주차구획 기준 탄력적 적용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한다.

아울러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조작장치·장애물감지 정지장치·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량을 더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차량에서 내리거나 옆 차량에 의해 문이 손상되는 '문콕' 걱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계속 돌거나 마주 오는 차량과 대치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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