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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튿날 기름값 하락…1840원대 '뚝'
서울 평균 휘발유 1868.14원, 경유 1856.37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튿날인 14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830원대로 내렸다. /오승혁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튿날인 14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830원대로 내렸다. /오승혁 기자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튿날인 14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84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45.31원으로 전날보다 18.76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가격은 ℓ당 1847.93원으로 전날 대비 24.74원 내렸다.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전날보다 19.51원, 22.97원 내린 1868.14원, 1856.37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845원, 인천 1828원, 강원 1848원, 충북 1857원, 충남 1865원, 세종 1833원, 대전 1819원, 대구 1827원, 경북 1843원, 울산 1831원, 부산 1820원, 경남 1846원, 전북 1842원, 광주 1820원, 전남 1843원, 제주 1871원 등으로 집계됐다.

경유의 경우 경기 1847원, 인천 1836원, 강원 1847원, 충북 1862원, 충남 1867원, 세종 1836원, 대전 1819원, 대구 1824원, 경북 1845원, 울산 1838원, 부산 1820원, 경남 1856원, 전북 1840원, 광주 1820원, 전남 1849원, 제주 1893원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0시 기준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즉각 시행했다. 정유 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가 상한선은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 등이다.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재설정될 예정이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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