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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의 정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국토부, 지난 3일 '감사의 공원' 공사 중지 명령

서울시는 지난 12일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사진은 광화문광장에 지어질 감사의 정원 조감도다.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2일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사진은 광화문광장에 지어질 감사의 정원 조감도다. /서울시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며 공사 재개 시동을 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로 결정된 종로구 세종로 1-68 일대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신설하여 중복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세종로 일대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공간인 감사의 정원 조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3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토부가 공사중지 사전 통지서에서 지적한 지상 상징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공간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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