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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끊는다…농협 회장 선출 '조합원 참여'로 개편
독립기구 '농협감사위' 신설 내부 통제 강화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가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올해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감사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회장 선거제를 개편이다. 당정은 현행 조합장 1110명 직선제가 공개된 소수 투표권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품선거를 유발하고 조합원 의사 반영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조합원 204만명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등을 검토 중이며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품선거를 막기 위한 처벌도 강화된다.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현행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태료 도 제공액의 10~50배에서 30~80배 수준으로 높이고, 선거 범죄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진신고자 외에 조사협조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 경감 및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별도 특수법인 형태로 신설해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자회사까지 사각지대 없이 감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중앙회 내부 중심의 감사 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도 중앙회와 조합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된다. 중앙회와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금품수수나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임직원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하고, 금품·채용·성 비위 등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도 신설할 계획이다.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 경영 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농민신문사 회장이나 재단 이사장 등 다른 직위 겸직도 금지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추천 기관을 다양화하는 한편, 후보자 공개모집과 복수 후보자 심사 등 인사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재량적 배분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계획 수립 시,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협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승연 농협개혁 추진단 공동단장은 "이번 방안은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1단계 개혁방안"이라며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2단계 개혁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농협 비위 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 농업인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후속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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