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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한번에 대응…금감원, 원스톱 지원체계 시행
금감원·신복위·지자체 협력…피해 신고 및 복지 연계 등 지원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임영무 기자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차단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단 방침이다.

앞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불법추심 신고 절차와 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지원체계는 전담자가 피해 신고부터 사후 지원까지 담당하는 구조로 피해 사실 정리와 신고 절차 지원, 불법추심 중단 요청 등을 모두 수행한다. 이 밖에도 채무조정과 복지 연계 등 추가 지원도 안내한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다수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했다. 피해 사실을 반복 설명하거나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 17명을 배치한다. 각 권역별 2명씩 배치했고 제주에는 1명을 배치했다. 지원체계는 기관별로 나뉘어 있던 기존 절차를 하나로 연결한다. △불법추심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 의뢰 △소송 지원 등 절차를 전담자가 안내한다.

운영 방식을 피해 증빙 자료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아도 추심 중단 조치를 먼저 진행하도록 조정했다. 향후 추가 자료 확보와 소송 지원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신고 플랫폼도 구축한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와 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통합 신고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단순히 정책 공급자 편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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