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웹젠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라는 게임의 매출이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같은 달 30일 종료를 확정했다. 그럼에도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했다.
이용자들은 웹젠이 이 사건 게임의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신규 출시한 캐릭터 16종을 획득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돼 7월 26일경부터 웹젠에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해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고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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