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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이찬우호 내부통제…중앙회 금융 인사개입 '윤리·행동강령' 모두 '위배'
준법감시 체계 명문화에도 검찰 수사…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시험대'

농협중앙회의 농협은행 인사개입이 농협금융지주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모두 위반한 사례로 파악됐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꾸준히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가운데, 명문화된 내부통제 규범부터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영무 기자
농협중앙회의 농협은행 인사개입이 농협금융지주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모두 위반한 사례로 파악됐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꾸준히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가운데, 명문화된 내부통제 규범부터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농협중앙회의 NH농협은행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NH농협금융지주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직원 윤리강령과 더불어 실질적인 내부규범인 행동강령에 인사 청탁과 부당한 직무 지시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해당 규범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준법감시인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두고 수시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사 개입 논란이 제기된 점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농협은행 인사에 위력을 행사해 인사안을 변경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중앙회의 금융계열사 인사 개입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중앙회가 농협금융지 지분 100%를 보유한 구조를 바탕으로 '특별상담(특담)'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인사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보고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내리고 있다. 윤리강령은 기업의 가치·철학·도덕적 기준을 선언하는 상위 규범으로 일종의 '기업 헌법'에 가깝다. 행동강령은 윤리강령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규칙으로 컴플라이언스(준법) 매뉴얼이다. 특히, 행동강령은 사실상 내부 규범으로 적용돼, 위반시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가 필수적이다.

이번 중앙회 부회장의 은행 인사 개입은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 회피, 내부통제 운영, 공정한 인사 원칙, 관리·감독 책임 등과 관련한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조항 위반 여부는 향후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제8조 제2항(공정한 직무수행)의 경우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또 제9조 제1항·제2항(이해충돌 회피)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룹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개인, 부서, 금융지주회사등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그룹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제4조 4항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관련 내용으로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체제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여 금융사고 등 제반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나와 있다. 제19조는 공정한 대우 관련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등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제31조 2항은 관리감독 관련 책임을 담았으며 "금융지주회사등의 대표이사, 부서장, 사무소장 등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다.

행동강령은 제11조 1항·2항, 제15조 1항·3항, 제6조 1항·2항·3항, 제8조, 제13조를 위반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제11조는 인사 청탁 금지를 명문화한 내용으로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내용을 담았으며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이외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를 담은 제6조는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으며, 특혜 배제 내용을 담은 제8조는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제13조는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협금융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르면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강령의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행위 신고 접수·조사, 신고인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내부통제의 1차 관문이자 실행 책임자로서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명문화돼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 임원의 인사 개입 의혹이 외부 수사 단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전에 문제를 감지하거나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찬우 회장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해 왔다.

최근 농협금융은 이찬우 회장의 주재 하에 '준법·내부통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실질적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도 책임경영·내부 통제 강화가 핵심 논점으로 다루어졌다.

앞서 지난 1월 이찬우 회장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한 '2026년 신년 농협금융 경영전략회의'에서 "금융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며 소비자보호업무 체계 내실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에 인사 청탁 금지와 내부통제 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외부 수사로까지 번진 사안이 발생했다는 점은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경영진이 강조해온 내부통제 강화 기조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작동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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