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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前 직원 주가조작 혐의…형사고발 후 수사 협조 중"
검찰, 24일 본사 압수수색…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의혹
대신 "지난해 6월 자체감사 착수…무관용 원칙 대응"


대신증권은 전직 직원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전직 직원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신증권

[더팩트|윤정원 기자] 대신증권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마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전 직원 A씨 관련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추정된다.

대신증권은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당사는 지난해 6월 내부 조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 사내 징계 절차도 병행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A씨는 자본시장법 외에도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25년 상반기부터 당국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시세조종 자금의 출처와 공모 여부, 윗선 개입 가능성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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