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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에 흔들리는 혁신형 제약기업…약가 개편은 어떻게?
과거 리베이트도 5년 내 행정처분이면 인증 취소 가능성
약가 인하 확대 속 R&D 인센티브·제재 기준 놓고 업계 촉각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최근 제약업계에서 불법 리베이트 적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가 인하와 연구개발(R&D) 투자 유인을 연계한 정책 기조 속에서, 리베이트 처분 이력이 기업의 인증 유지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동성제약과 국제약품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를 내렸다. 동성제약은 2010~2019년 수도권 병·의원 4곳에 2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약품은 2015~2019년 병원에 상품권과 가전제품 등을 지원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동성 제약은 과징금이 면제되고 시정명령만 부과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리베이트 적발이 단순 제재를 넘어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로 2012년 시작돼 현재 48개 제약사가 등록돼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해당되면 약가 인하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약가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절감 재원을 R&D 투자 기업에 재배분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매출 대비 R&D 비중에 따라 60% 또는 68%의 약가 가산율을 최소 3년간 적용해 수익성을 보전할 방침이다.

현행 기준상 최근 5년간 리베이트 등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인증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차례 인증이 취소되면 3년간 재인증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과거 위반 행위가 뒤늦게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서 인증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실제로 JW중외제약은 2011~2015년 약사법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며 지난 2023년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취소됐다.

이에 오래전 발생한 리베이트가 최근 적발됐다고 인증이 취소되는 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이달 말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는 리베이트 처분 수위와 결격 사유 범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약가 인하 폭이 커질수록 혁신형 인증 여부가 기업 실적과 직결되는 구조여서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거 위반 행위까지 일괄적으로 엄격 적용할 경우 R&D 투자 유인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맞선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인증 기준이 먼저 나와야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정책의 신뢰성과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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