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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두산건설 서류 누락으로 유찰
두산건설 '수량산출내역서' 미제출…입찰 요건 미충족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두산건설의 서류 누락으로 유찰됐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두산건설의 서류 누락으로 유찰됐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두산건설의 서류 누락으로 유찰됐다.

19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두산건설이 일부 입찰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무효 처리됐다.

남광토건 1개사 단독입찰 구도로 정리돼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종 유찰됐다. 조합 측은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다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은 1937년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를 포함한 사업지다.

이번 유찰의 직접적인 사유는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된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수량산출내역서' 미제출이다. 해당 서류는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자료로 제출이 누락될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합 측 설명이다.

조합은 "두산건설의 서류 누락에 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별도의 제재 없이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에 대한 재입찰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순 행정 실수인지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서 시공사 선정 일정이 다시 미뤄지고 사업이 지연된 책임은 결과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시공사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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