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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12억 로또 주인 드디어'···미수령 당첨금 막판 찾아갔다
지급 만료일 수일 앞두고 로또 1등 12억8485만원 수령

지난해 2월 15일 추첨한 1159회 로또복권 1등 미수령 당첨금 주인이 지급기한 만료일 수일 앞두고 12억원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행복권
지난해 2월 15일 추첨한 1159회 로또복권 1등 미수령 당첨금 주인이 지급기한 만료일 수일 앞두고 12억원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행복권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수동으로 '12억'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주인이 지급기한 수일 앞두고 농협은행 본점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흔히 로또 자동 1등 당첨은 대박 터뜨린 당사자와 더불어 로또복권 판매점의 행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에 반해 수동 방식은 자동과 달리 오로지 당첨자의 행운과 노력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그런 수동 로또 1등 당첨자가 '12억'이라는 거액을 지급 만료일 막판에 수령했다.

1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당첨금 지급기한 막판에 찾아갔다. 원래 수령 가능한 마지막 날은 오늘(19일)까지였다. 결국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설 연휴 기간 고려하면 직전에 찾아간 셈이다.

지난해 2월 15일 추첨한 로또 1159회차 1등 당첨번호 조회는 '3, 9, 27, 28, 38, 39'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23게임(자동 7게임·수동 14게임·반자동 2게임)이었다.

1159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가 판매된 지역은 서울. 당시 서울에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 중 5곳(자동 1곳·수동 2곳·반자동 2곳)에서 1등 대박이 터졌다

이들 5곳 중 1곳인 서울 강북구 삼양로 있는 '서울복권명당'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구매한 1명은 로또 1등이라는 인생 역전의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장장 1년 동안 감감무소식이다 막판에 대박 당첨금을 수중에 넣었다.

이전까지 동행복권이 공지한 미수령 당첨금은 희비가 엇갈렸다.

로또 1159회(12억·수동) 포함해 앞서 1152회(8억·수동3명), 1150회(15억·자동), 1145회(30억·자동), 1054회(31억·수동), 1035회(32억·수동), 1024회(30억·자동), 1017회(35억·자동), 1016회(22억·자동), 1012회(18억·자동), 1007회(27억·자동), 998회(20억·자동) 987회(23억·자동), 929회(13억·??), 924회(23억·자동), 919회(43억·수동), 914회(19억·자동), 892회(12억·수동) 등에서 미수령 1등 당첨금이 동행복권이 공개하는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올라왔다.

결과적으로 로또 1152회(1명)·1150회·1145회·1035회·1017회·1007회·998회·987회·924회·914회 1등 미수령 당첨금은 국고(복권기금)에 귀속됐고, 로또 1159회·1152회(2명)1054회·1024회·1016회·1012회·929회·919회·892회 미수령 당첨금은 대박 주인공이 찾아갔다. 929회 미수령자는 구매 장소인 경남 지역이 공개된 직후 당첨금을 수령했다. 동행복권이 로또복권 구매 방식을 공개하기 전으로, 당시 경남에서는 자동과 수동으로 각각 1명씩 1등 당첨자가 나왔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안정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장학사업, 과학기술 진흥 기금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쓰인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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