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다음해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연말에 종료 예정이던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계정 잔여 부채 처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업권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 금융업권이 1년 연장에 합의했다.
특별계정이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대란 당시 예금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별도 조성한 전용 계정이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비용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통장인 셈이다.
운영기한 연장에는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전 금융업권이 동참한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정부 차입, 기금 내 계정간 차입 등으로 조성했다.
당초 약 15조원 지원을 예상했으나 2011~2015년까지 저축은행 31곳을 정리하는 데 27조2000억원을 투입됐다. 지난해 6월말 기준 그중 21조8000억원을 상환했으며 남은 부채는 5조4000억원이다. 자산 1조8000억원을 반영하면 순자산은 -3조6000억원 수준이다. 연말 기준으로는 약 1조2000억원~1조6000억원 결손을 전망한다.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