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92.5%가 감사의견 비적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상장폐지 기업 6곳 중 1곳은 결산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산을 이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의 대부분은 감사의견 비적정이 원인이었다. 한국거래소는 결산 시즌을 앞두고 감사보고서 즉시 공시와 주주총회·지배구조 요건 준수를 강조하며 상장사와 투자자 모두의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전체 상장폐지 254사 가운데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40사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 37사(92.5%)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원인이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3사(7.5%)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5년 결산 관련 상장폐지 비중은 9.6%로, 2024년(7.3%)보다 확대됐다.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17사는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는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받는 즉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핵심적인 정보일 뿐 아니라, 감사의견에 따라 시장조치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의무는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공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에게도 주의가 당부됐다. 거래소는 결산 시즌에는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조치가 잇따를 수 있는 만큼,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과 결산 관련 투자 유의 가이드는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배구조 요건도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다. 거래소는 사외이사 선임 비율, 겸직 제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정기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족수 미달 등으로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자투표 의무 이행과 추가적인 주총 성립 노력 등을 소명해 거래소가 인정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예외가 가능하다고 거래소는 알렸다. 또 2026년 정기주총 집중일로 지정된 3월 25일·27일·30일에 불가피하게 주총을 개최할 경우, 소집통지서 발송 시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총을 분산 개최한 기업에는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이나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도 연계된다.
거래소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감사보고서의 신속한 공시를 유도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는 적시에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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