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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레미콘 7개사 가격·물량 담합…공정위, 과징금 22억3900만원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유로 제품가격 공동 인상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전남 광양지역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전남 광양지역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전남 광양지역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시멘트 및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 우선 광양지역 민수시장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가격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은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했다.

이들은 2년 동안 3차례 레미콘 납품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업체별로 상이했던 1㎥당 레미콘 가격이 2021년 6월 인상 후에는 7만2400원으로 단일화됐고 다음 해 4월에는 8만6100원으로, 2023년 1월에는 9만1200원으로 상승했다.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전남 광양지역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7개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따라 광양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은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7개사는 담합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도 합의하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7개사는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게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계약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7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총 2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케이더블유 4억3200만원, 고려레미콘 3억2600만원, 광현레미콘 3억2300만원, 동양레미콘 3억1200만원, 전국산업 2억9000만원, 서흥산업 2억8800만원, 중원산업 2억6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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